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면허증을 보는 동안 감기에 걸렸어요.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 작성하신 게시글에 사용이 제한된 문구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. 사실 예민한 편이 https://chanakyak159cgm9.blogsumer.com/profile